제·개정 조례안 등 49건 처리
대구시의회가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부터 12일간 이어진 회기를 끝낸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31건, 동의안 7건, 계획안 1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9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심사 안건 중 ‘대구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4건은 수정안 가결하고,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유보했다. 나머지 제·개정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7건, 계획안 9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 가결(채택)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된다.
또 이날 3차 본회의에선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김원규 의원)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김재용 의원)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이영애 의원) 등 총 6건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3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열릴 예정이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부터 12일간 이어진 회기를 끝낸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31건, 동의안 7건, 계획안 1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9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심사 안건 중 ‘대구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4건은 수정안 가결하고,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유보했다. 나머지 제·개정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7건, 계획안 9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 가결(채택)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된다.
또 이날 3차 본회의에선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김원규 의원)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김재용 의원)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이영애 의원) 등 총 6건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3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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