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 거부로 일관하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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