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최근 산과 숲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울창한 나무와 숲, 코끝까지 시원한 공기, 발이 시릴 정도로 시원한 계곡물 등 보는 이의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바위틈에 끼워진 빈 깡통이며 계곡 곳곳의 음식물 찌꺼기 등 사람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산림법은 입산자가 많은 산지에 대해 산지오염행위의 원천봉쇄와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일정 구역을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마을주변 산림과 휴양림, 계곡 유원지를 중심으로 일정 임야지역을 지정하나 동해안 등 해수욕장 인근의 송림에 대해서도 지정한다.
산지정화구역 내에서는 쓰레기 투기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되며, 산림내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와 또 택지, 농지, 묘지, 도로시설 등의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와 희귀수목의 불법 굴취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거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대개의 산지정화보호구역은 산림과 동식물의 생태게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도 지정되고,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지금은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연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현복(영주국유림관리소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