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당초 415억 추경안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등 포함
1조 6296억 증액 수정안 의결
이만희 “직접 지급 위해 최선”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등 포함
1조 6296억 증액 수정안 의결
이만희 “직접 지급 위해 최선”
이만희<사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주도한 보편적 농어업인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안이 17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예산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으로 1조6711억원 규모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의결한 것.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한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70억원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농림식품부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 관련 증액 예산은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등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고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결정되며 전체 추경안은 총 1조6711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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