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행위 꼼짝 마’… 문경 내수면서 집중 지도단속
  • 윤대열기자
‘불법어업 행위 꼼짝 마’… 문경 내수면서 집중 지도단속
  • 윤대열기자
  • 승인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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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문경사랑회와 합동
수산자원 보호·유어질서 확립
문경시가 지난 13일 자연환경문경사랑회 회원들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야간을 이용해 불법어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여름철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과 납을 단 싹쓸이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집중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적절한 시기에 민간 합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해물 전류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시는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를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청정 문경 지역하천에는 경제성이 높은 토종어류인 쏘가리 메기 동자개 붕어 잉어 등이 서식하며 매년 20여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원 유통축산과장은 “토속어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해 불법 어업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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