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6000만원과 이자 지급
윤순례 소설가가 제26회 동리문학상과 관련한 법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 작가는 연작소설집 《여름 손님》으로 제26회 동리문학상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10월 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동리목월문학상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로 윤 소설가는 6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 10개월 넘게 진행된 법적 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에서 윤순례 소설가는 “6천만원의 상금과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문을 얻어냈다. (판사 이아영)
당선작 발표 후 문학상 운영위원회(공동대표 경주시장·경주시의회의장·한수원(주)사장·동리목월기념사업회장·한국문인협회이사장) 내부문제로 시상식이 연기되며 끝내 열리지 않았던 제26회 동리문학상은 이상문(소설가·심사위원장), 권지예 (소설가) , 김경수(문학평론가·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본심을 맡았다.
고명철 문학 평론가는 작품론 「‘사막의 낙원’을 사는 탈북 디아스포라」에서 “분단문제와 관련한 서사에 대한 비평적 관심이 소홀한 작금의 한국문학 현실을 죽비로 내려치곤 한다”로 『여름 손님』을 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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