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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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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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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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위증 혐의 김진성 벌금형 선고
사법 리스크 덜어낸 이 대표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며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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