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조달 위한 지방채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 포함
안정적 사업비 조달 근거 마련
민간공항 건설 위탁 등 포함
안정적 사업비 조달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6월 발의 이후 5개월 만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중앙부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 요청, 법안 개정 필요성 및 당위성 설득 등 노력을 해 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조항이 담겼다. 특히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져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 통과에 힘쓴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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