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본격화
  • 김무진기자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본격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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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위탁선거법 내 선거 운동 가능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선관위 제공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이사장선거 일정이 본격 진행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휴일을 빼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했으나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 희망자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가운데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은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 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활동보조인은 명함 배부만 할 수 있고,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 발표는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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