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당 기간 공사 중단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 A(60)씨 등 2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 7월부터 2개월간 대구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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