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머리 “유죄 인정할수 없다”
지난해 6월 발생한 마이클 잭슨 사망사건의 수사가 7개월여 만에 끝나고 잭슨의 주치의가 8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주치의 콘래드 머리는 이날 오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 사건을 둘러싸고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키스 슈워츠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책정하는 통상 보석금의 3배인 7만5000달러를 보석금으로 매기고 주치의 머리의 수감을 명령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슈워츠 판사는 주치의 머리에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더라도 외국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머리는 잭슨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주치의 머리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LA 검찰은 주치의 머리가 지난해 6월 25일 잭슨에게 만성적인 불면증에서 벗어나도록 강력한 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약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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