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 멍들게 하는 `보도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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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 멍들게 하는 `보도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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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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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40여곳 불법 영업…승합차 이용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 피해
경찰 “현행 처벌 기준 강화하는 등 불·탈법 행위 뿌리 뽑을 것”
 
 
 손님들의 연령대와 취향에 맞는 여성들을 골라 공급해 주는 보도방들이 최근 들어 경북 북부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경찰의 철저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승용차나 승합차량을 이용, 유흥주점 등지에 마치 성매매특별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명 2차까지 가능한 여성 도우미들까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흥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안동, 영주, 영양, 의성, 예천, 청송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도방은 40여 곳으로 단란주점, 노래방 업주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 여성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소규모의 경우 6~8명, 대규모의 경우 10~20명의 여성도우미를 알선해 주고 1인 당 1시간 봉사료 3만원 중 1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여성도우미들은 대부분 친구나 지인, 인터넷 구인광고란 등을 통해 모집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생과 주부 등 10~40대까지 다양하다. 이 중 일부 도우미들은 보건증도 없이 불법 퇴폐행위를 하고 있어 질병 감염 등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보도방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합차량을 이용, 휴대전화로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한 업소가 단속이 될 경우 도우미는 물론 업소 간에도 연락망을 구축, 단속을 피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와 보도방들까지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업소에서 받은 봉사료를 기재한 장부는 승합차량에 비치하는 등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다.
 보도방 한 관계자는 “유흥업소들이 비싼 선불을 주고 고정 아가씨를 둘 수가 없어 대부분 보도방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소에서는 보도방에 도우미를 부를 때 아예 퇴폐 행위를 잘하는 여성을 요구하고 있고 손님 요구에 따라 퇴폐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관내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장모(55)씨에 따르면 “보도방(불법도우미공급업체)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탈법, 불법영업에 개입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소연했다.
 또 박모(48·여)씨는 “최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2차(매춘)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들의 무분별한 성접촉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역에 있는 보도방과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대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변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이처럼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조직이 와해될 때까지 강도높은 단속을 하겠다”며 “현행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음성적인 불·탈법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권용갑기자 ky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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