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봉사활동 전개
서울대 법대는 `공익과 인권 의식이 투철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삼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이장무 서울대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대는 우선 외국인 학생을 위해 한국법 강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 법대와의 공동학위제 도입을 위해 미국 워싱턴대 등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법대는 현재 영어ㆍ불어ㆍ독일어ㆍ라틴어 가운데 1과목 이상만 이수하도록 했던내부 지침을 바꿔 최소 3개 이상의 외국어를 들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법대는 또 재학생들에게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법률 클리닉’을 만들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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