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각 대상별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 불참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 53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는 것.
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을 직접 전달했으나, 교육 불참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법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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