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부터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인) 또는 중개를 한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직접 방문해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되고, 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인터넷 신고의 경우 출력)을 교부하게 되며, 등기신청인은 교부 받은 거래신고필증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등기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거짓 신고토록 요구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며,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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