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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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달부터 등기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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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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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등기부에 이를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된다.
 30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부터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인) 또는 중개를 한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고 또는 매도자 및 매수자가 직접 방문해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되고, 중개업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인터넷 신고의 경우 출력)을 교부하게 되며, 등기신청인은 교부 받은 거래신고필증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등기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거짓 신고토록 요구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며,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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