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경제위,`도청 이전 조례안’가결
이달 30일 임시회 본회의서 심의 확정 예고
경북도청의 대구시 더부살이 청산을 위한 도내 이전 채비가 순항이다.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는 24일 오후 `경북도청 이전 조례안’을 심의, 박진현 의원 등 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상임위가 가결한 이 조례안은 도청 이전과 도청소재 도시를 건설하는 절차 등에 관한 것이다.
조례안은 ▲이전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추진위원회, 예정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 방법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관련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청이전 예정지역 선정 평가단을 시장. 군수와 지역 도의원이 추천하는 23명, 경북·대구에 본적과 주소를 두지 않은 전문가 40명 등 63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기획경제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제출된 조례 의원발의안과 도집행부안 등 두 개안을 심의,도의원 55명 전원 의견서를 수렴해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안의 장점을 가미, 단일안을 만들어 심의했다.
상임위가 가결은 이 조례안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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