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이중지원 방지
  • 이정호기자
농업재해보험 이중지원 방지
  • 이정호기자
  • 승인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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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는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의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농지 대금납부 연기와 임차료 감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과원규모화 사업으로 지원한 과수원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을때 피해율이 농가단위 30% 이상인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상환금의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지원을 해왔다.
 따라서 과원 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중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재해보험 사업 2년차 대상 품목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감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청송.영양지사에서는 지난해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실적은 관내 농업인 28명19.5㏊에 19억원을 지원해 경북지역본부 집행액 95억원의 20%를 차지했고 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21농가 6600만원, 임차료 감면 11농가 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정호기자 lj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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