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는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의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농지 대금납부 연기와 임차료 감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과원규모화 사업으로 지원한 과수원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피해를 입었을때 피해율이 농가단위 30% 이상인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상환금의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지원을 해왔다.
따라서 과원 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중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송.영양지사에서는 지난해 과원 규모화사업 지원실적은 관내 농업인 28명19.5㏊에 19억원을 지원해 경북지역본부 집행액 95억원의 20%를 차지했고 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21농가 6600만원, 임차료 감면 11농가 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정호기자 lj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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