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 이건우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 이건우기자
  • 승인 2013.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노사 양측 이의 없어 원안대로 최종 확정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의 경우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