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 대구지검 특수부(김옥환 부장검사)는 18일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80~90년대 인기 록·블루스 그룹의 보컬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소변 조사에서는 마약 투약 여부가 음성으로 나와 정씨의 모발을 채취해 대검에 투약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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