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지방세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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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청, 지방세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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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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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은 26일 포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최근 개정된 국세 및 지방세법과 기업체에 대한 비과세·감면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 회원업체 및 관내 중소기업 세무·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개정된 국세 및 지방세법에 대한 해석과 중소기업체 세무회계 담당자들이 자진신고 납부시 착오신고 또는 세법해석 오류로 탈루하기 쉬운 유형별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북구청 조상점 담당은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위한, 고객지향형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 “지방세를 이해하고 납부하는데 유용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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