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보전지 불법행위 꼼짝마!
  • 이희원기자
원형보전지 불법행위 꼼짝마!
  • 이희원기자
  • 승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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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소나무 식재·부당이득 취득자에 과징금

▲ 한옥전통마을 체험관 관장인 김모씨가 하천변에 불법으로 식재해놓은 소나무 등 모습.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원형보전지역 내 하천변에 불법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불법 사용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전통한옥 마을(원형보전지역) 인근 문수면 탄산리 7669-1번지 하천변에 불법으로 소나무 등을 식재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김모(55·영주시)씨를 하천불법 사용 및 원형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무섬한옥전통체험관장을 맡고 김씨는 문화재 원형보전지역 내 하천부지에 길이 100여m, 폭 20여m에 불법으로 소나무 등 280여 그루를 식재하는 한편 전통한옥체험관 뒤쪽에 불법건축물에 건립하는 등 민원이 잇따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먼저 불법으로 하천부지와 원형보전지역에 소나무를 식재해 재배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천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1차 지도계몽(계고장 발부)에 이어 2차 면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으며 원형보전지역 위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계고장이 발부되며 문화재 원형보전법 위반의 경우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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