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서 신규 건조선박 시운전 금지
  • 손경호기자
연안서 신규 건조선박 시운전 금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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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연안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이 금지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은 19일 교통량이 많은 연안에서의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 및 음주운항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조종성능 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운전 선박은 특성상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고 있어 충돌, 좌초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연안 통항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총톤수 5톤미만의 소형선박 운항자의 경우 음주운항시 처벌이 행정벌인 과태료(3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음주운항에 대한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안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6000톤급 이상) 대형 신규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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