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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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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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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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증가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부족 및 과중한 요양비용 등으로 노인요양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늘어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정치권에서 표류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지난 4월 제정돼 내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 생활이 힘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 및 방문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해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 그 가족들에게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으나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만만찮다.  우선 시설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2005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505개소(3만1000명)의 요양시설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 시행 시 추정되는 요양대상자 8만5000명(시설수발 6만1000명, 재가수발 2만4000명)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수천명의 노인수발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노인의 삶과 복지에 대한 전문마인드를 갖추도록 정교한 운영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착실히 준비하여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인태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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