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제 4지방산업단지 16만5289㎡와 구미국가단지 33만578㎡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예비지정, 7월부터 입주희망기업 청약을 받아 기업에 공급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4일 포항 4단지와 구미국가단지 등 영남권 89만2561㎡, 호남권 115만7024㎡를 제 1차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예비 지정, 7월부터 입주희망기업 청약을 받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공장 건설 등에 따른 입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연간 임대료가 평당 5000원 안팎인 영·호남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204만9586㎡를 올 하반기에 공급키로 확정, 15일 공고한다.
포항 제 4단지는 7월부터 입주희망기업 청약을 받아 2007년 12월부터 기업에 공급한다는 것.
또 구미국가단지는 7월부터 입주희망기업 청약을 받아 2008년 3월부터 기업에 공급, 입주가 실시될 전망이다.
포항 4단지와 구미국가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 지정 이후 7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되는 청약기간에 청약한 후 희망 면적에 대한 1년치 임대료를 청약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1년치 임대료는 1000평당 500만원 내외다.
정부는 예비지정 산업단지 면적의 75% 이상 청약이 이뤄지면 임대산업단지로 본지정한 후 임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지만 청약 규모가 산업단지별로 2만평이 넘지 않는 지역은 청약금을 환불하고 예비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청약접수는 산업단지 지역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의 지방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포항·구미지역 등지 임대단지 예비지정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4월 일자리만들기 당정특위에서 조성하기로 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100만평 중 1차분이다.
정부는 충청과 강원권에서도 내년 중 2차분 산업단지를 예비지정해 임대할 방침이다.
/김달년기자·구미/나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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