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학교 2곳 급식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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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학교 2곳 급식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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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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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구미지역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급식용 농산물이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칠곡농관원이 구미지역 6개 학교와 칠곡지역 3개 학교를 상대로 급식용 농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교에서 수거된 농산물 중 깻잎은 후루디옥소닐이 잔류 허용기준치보다 높은 2.385ppm(기준 0.05ppm)이, 오이는 보스칼리드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은 0.443ppm(기준 0.3ppm)이 각각 검출됐다.
 후루디옥소닐과 보스칼리드는 잔류기간이 길지 않고 독성이 강하지 않아 물로 세척하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농관원측은 밝혔다.
 구미·칠곡농관원은 구미교육청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이번에 부적합 판명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하 연기 처분을 내렸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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