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여파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식권 지급이 제한되면서 축제관련 식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올해 축제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을 포함한 축제관련자들에게 배포할 식권을 1만3300여장(1매에 6000원)을 발권했다. 이는 지난해 5000원 식권 1만6000장을 발권해 모두 소비한 것에 비해 약 6000여장 줄어든 수치.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 축제에서는 관련종사자(자원봉사자, 축제관련 공무원)에게 열흘 동안 10장의 식권만 지급하고 계약관계인 축제참가자(공연단, 행사지원, 취재진)에게는 한 장의 식권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난달 30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6’과 ‘제45회 안동민속축제의 개막식’에서는 당초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만찬을 취소하고 70여명의 외교사절단에게만 저녁식사를 제공해 식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탈춤페스티벌과 민속축제에서 약 1억원 이상의 식권이 소비된 것에 비해 올해는 400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올해 축제의 경우 식비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며 “올해 축제를 경험으로 내년에는 줄어든 식비부분을 좀더 알찬 축제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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