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질문 : 우리회사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관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입니다.
우리 회사의 주 고객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CEO 경제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주최한 경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이수한 CEO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동문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아카데미 동문회에서 매년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 우리 회사 대표 및 직원들이 초대받아 참석하고 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물품(20~30만원 상당) 찬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체육행사는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초청측과 초청받으신 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단순한 친목성격의 체육대회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인 경우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찬조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 범위가 아닙니다.
자료 : 대구시 제공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