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전국 최초로‘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총 공사비의 50%(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의 전통 한옥 건축 신축·증·개축으로 한옥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돼야 하고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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