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봉화군수 당선자 김씨는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사촌형 김모(52·구속)씨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K의원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날 김 당선자 구속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당선자의 측근인 김씨와 K의원 보좌관 정모(46·사촌)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 경찰조사에서 공천 대가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안동·봉화/권재익·박완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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