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6월 서류심사와 8월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가족친화 제도 실행(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운영, 가정의 날 운영, 장기근속 휴가
이어 2020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각종 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받게 된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해 모두가 좋은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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