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법안 4종 세트 발의 및 발의 준비 중 등 2년간 법률안 47건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입법활동을 왕성히 수행하고 있어 화제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발생이후 지진 종합진단·복구·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을 준비해 왔다.
박 의원은 우선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진·화재재해대책법’개정안과 지진위험지역의 건축물에 내진용 건설자재·부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개정안을 지난 2월초 발의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미대통령이 주요 철강수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경북지역 철강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부원료에 부과한 관세를 폐지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2년이 채 안된 현재까지 총 47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중 13건이 원안가결 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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