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 기강 특별 감찰 SNS ‘좋아요’ 눌러도 징계
  • 김우섭기자
道, 공직 기강 특별 감찰 SNS ‘좋아요’ 눌러도 징계
  • 김우섭기자
  • 승인 2018.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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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 개시 31일부터
감사원·행안부 연계 감찰
공무원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훼손 행위 엄중 문책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맡은 바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공직 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간 과열 경쟁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서도 광역 시·도 등에 조사팀을 파견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 감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세세히 살피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명선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 선거 감찰을 3단계로 나눠 지난 3월부터 감찰을 진행 중에 있다.
 시·군과 합동으로 30개반 100여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현장 밀착형 집중감찰은 물론 언론모니터링, 홈페이지 신고시스템 운영 등 시스템 감찰도 병행해 실시 중이다.
 이번 선거감찰에서는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의 공직자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에 대해 조사해 엄단하는 한편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대민행정 처리지연 등 고질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허정열 도 감사관은 “이번 지방선거 공직자 특별 감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와 고질적 비위행위를 적발 청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정후보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지속해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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