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활동비 지급 혐의 후보자 등 6명 고발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선관위가 지난 9일 6·13 지방선거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또 허위사실을 거리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등에 게재한 또 다른 후보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후보자 B씨와 측근 1명은 허위사실이 담긴 거리 현수막을 선거운동 기간 도내에 게시하고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경북지역 한 단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단체 홈페이지에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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