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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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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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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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50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석면·벤젠 등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인하한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2021년 7월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약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직종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적용됨에 따라 약 11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직업성 암과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하고, 벤젠은 노출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한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에서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인정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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