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한 공공 공사 중지 시 추가비용 보전
  • 서울취재본부
폭염 인한 공공 공사 중지 시 추가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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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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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 업무지침 내려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폭염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의 업무지침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공공기관 및 공공발주기관에 하달했다.
우선 시공업체가 야외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물과 소금 등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공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약금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또 공사가 지체되더라도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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