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예방’ 검침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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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폭탄 예방’ 검침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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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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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 검침일을 조정해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약관이 변경됐다.
한전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왔다. 매달 15일 검침할 경우 7월 중순~8월 중순 한달 동안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겼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월말로 바꾸면 집중 사용기간이 분산돼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해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다. 검침일에 따라 월간 사용량이 달라지면 누진율 역시 달리 적용돼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이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 1일~15일 100kWh, 7월 15일~8월 1일 300kWh 전기를 사용한 소비자가 7월 1일 검침일인 경우 총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사용자가 7월 15일~8월 1일 300kWh, 8월 1일~15일 300kWh을 사용할 경우 검침일이 매달 15일이면 사용한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
배현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존 한전의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해 고객에게 불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요청할 수 있다. 이달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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