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허용기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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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허용기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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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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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사용중지 명령 시행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앞으로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올해 12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이옥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로 0.1~5ng(나노그램) 이하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 물질이지만 그동안 배출시설이 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내릴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30% 이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부과되고 이외 위반 시설에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도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4개월 내로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다이옥신 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한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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