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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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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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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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마녀의 레시피’ 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많은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검사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보다 많이 나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인 1만5329박스 판매했다.
식약처는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L깔라만C’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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