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과 너무 멀다
  • 경북도민일보
유해 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과 너무 멀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가위도 지나고 모든 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농민들의 바쁜 손길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다. 당장 가을걷이 준비를 해야한다. 결실이 수확으로 그대로 연결되기만 한다면 농민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드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갓 꿈에 지나지 않을 요소들은 너무나 많다. 숱한 자연재해를 이겨냈다 해도 막바지 고비가 또하나 넘보고 있으니 하는 소리다.
 그 막바지 고비란 다름아닌 야생 유해 조수 피해다. 해마다 겪어오는 일이 되다보니 제 3자에겐 무덤덤한 일이 돼버리고 있는 정도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그만큼 만성이 돼버린 탓이다. 그러나 다 지은 농사를 야생 조수가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피해 농가의 절망감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 피해 규모가 계량화되어 나와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야생동물이 전국 농작물에 입힌 피해는 904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줄잡아 2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 가운데 경북의 피해는 지난 5년 동안 140억 5400만원이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많다. 그런데도 보상은 고작 99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지난해 한 차례 뿐이다.
 여기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피해와 보상의  턱없는  불균형이다. 단순히 계산해 140억원 피해에 1억원 보상이라면 납득할 사람이  있을 까 싶다. 경북에서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상주다. 지난 5년 동안 21억 3200만원이나 된다. 경북도 전체 보상액의 21배가 넘는 피해다. 실정이 이렇다.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런 원인은 현행 법령의 보상규정 미비에 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조수는 멧돼지, 까치,고라니, 청설모 따위다. 지난 5년간 자료를 봐도 전국의 멧돼지 피해는 326억 4600만원이다. 전체의 36.1%다. 까치가 275억원, 고라니가 104억원 규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늑대, 크낙새를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이 입힌 피해에만 보상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있다. 가장 골칫거리인 멧돼지, 까치 같은 조수는 숫제 보상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현실과는 사뭇 동떨어진 법령임이 단박 드러나고 만다.
  피해 농민이  피해 규모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길을  열어놔야 한다. 아울러 이 가을엔 야생조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이 완비되길 바란다. 땜질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은 자연의 먹이사슬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인간의 남획에 있다. 그렇다고 당장 이를 복원할 방도는 없다. 그 차선책이 유해 조수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다. 멧돼지떼가 유유히 사라지고나서야 나타나는 엽사들, 야행성 동물을  낮시간에만 사냥토록 하는 모순  따위가 개선되지 않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