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연말 대선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지방공무원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 민원 부당지연, 편법·특혜 부여, 각종 위법행위 단속회피 등 민생·주민불편 방치행위 ▲ 생활민원 방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 주민안전·재난예방 대책소홀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 행정기밀 유출, 선거캠프 방문, 근무시간중 유세장 방문 등 선거개입·공명선거 저해 ▲ 특정사회단체에 보조금 편법지원, 특정후보 간접지원을 위한 편법예산 집행 등 선심성 행정 등 5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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