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실시
  • 김희자기자
울진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실시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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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며 대마 밀경작·밀매매에 대한 단속은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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