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5600건 발급…남구의 3배
정부가 한시적 기한을 두고 추진해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포항 북구청이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실 소유자에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중에 있다.
이는 2006년 1월1일부터 올 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신청된 건은 현장조사와 공고기간을 거쳐 2008년 6월30일까지 등기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이에 포항시 남구는 1700여 건, 북구는 5600여 건의 확인서·보증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북구청 지정계에는 한시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하루에 50~70여 명의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청 이덕석 지정담당은 “요즘 민원처리업무로 인해 관계 공무원들이 크리스마스 등 토, 일요일 공휴일까지 임시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을 위한 고유업무이기에 의무를 다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 하는 부동산을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권리자의 재산권 보존 및 행사에 그 목적이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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