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90% 금액 지원
임산부 가정에 철분·엽산제
아기내복 등 필요물품 제공
의성군은 저 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 가정의 임신·출산에 도움이 되고자 체외수정(신선7회, 동결5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비 지원에 나섰다.임산부 가정에 철분·엽산제
아기내복 등 필요물품 제공
군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 상위계층 중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시술 시작일 부터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또 비 급여 항목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각 최대 20만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시술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 성공 시 보건소 임산부등록을 통해 철분ㆍ엽산제, 아기내복 및 속싸보, 임산부 주차증 등 임산부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지역 내 분만취약지 외래 산부인과와 연계해 산전 진료를 받을 경우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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