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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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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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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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을 옥죄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이다. 이들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선관위는 해당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죠?’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용금지를 결정했다.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은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시민단체 등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이들 조항은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 논란으로 선거때마다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자구책으로 ‘나는 ㅁ 안 찍어!’라고 네모 구멍이 뚫린 피켓을 활용했지만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최근 치러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는 ‘성평등’, ‘내로남불’, ‘투표의 힘’, ‘봄날’ 등 가치 보편적 단어를 포함한 현수막 사용을 금지해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단속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정치권은 선관위의 자의적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의 폐지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으로 정의한 방식 외 모든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즉,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 외에는 모든 선거운동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참여연대 주장처럼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제108조의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도 삭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정당 및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 인쇄물, 표시물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58조(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개정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조항이 선거법에서 삭제될 경우 폭넓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될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이 같은 독소조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국회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표현의 자유 등 선거운동을 억압하는 독소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독소조항을 방관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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