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과 함께 하는 농촌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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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과 함께 하는 농촌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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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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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이하 영덕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인력조차 구하기 힘든 농촌지역에 지역농협 별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인력난을 겪는 농민을 돕고 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역농협이 영덕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봉사대상자 관리·감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여럿 곳에서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영덕보호관찰소는 관내 10개 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하루 평균 4~5개 지역농협에 20여 명을 배치하고 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지역농협을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일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 부서의 기대와는 달리, 현지 농협 관계자는 “사회봉사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라며 협력기관 지정에 부정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 26. 울진북면농협(조합장 어승수), 3. 18. 영해농협(조합장 서석조) 및 북영덕농협(조합장 이상원) 조합장님을 모시고 농협의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세 분의 조합장님은 한결같이 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처음으로 영해농협 관내 시금치 단지를 중심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투입되었다. 농민의 반응이 좋아서일까, 이후 많은 농협에서 협력기관 지정을 희망해 왔다. 연간 대상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잉 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많은 지역농협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받아 들었다. 아직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농협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에 유익한 무보수 근로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의 형사 정책적 이념으로 범죄인의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그리고 사회복지적 요소인 범죄인의 사회복귀 등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 제도 시행 초기인 1990년경에는 처벌과 속죄를 강조하며 자연보호, 공공시설 분야(재활용 선별장) 집행 비중이 높았다. 2000년경부터는 사회봉사명령의 근본이념으로 이타심의 배양에 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노인 또는 장애인 등)에서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뤄졌다. 그러다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일손지원 업무 협약’을 계기로 영세농가, 고령 농가 중심의 농촌 일손 돕기 분야로 사회봉사 집행 무게 중심이 옮겨 갔다.

이번의 지역농협을 보호관찰소 협력기관으로의 지정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노동 인력을 고려할 때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농촌 집행은 배상 및 속죄의 형사정책 이념에도 충실하게 부합된다. 농촌봉사 참가자 중에는 고향과 부모님이 떠올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자발적인 동기에서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끼친 피해를 지역사회에 배상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건전한 재융합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 복귀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을 통한 협력 집행이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농협에서는 사회봉사 집행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과 봉사현장까지 대상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보호관찰소에서도 현지 농협직원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회봉사대상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간편하고 이동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양 기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의 일손부족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한마음, 한뜻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양 기관이 합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체계적인 집행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장흥수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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