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징역 1월 6월 선고
동료에 상황알리자 흉기 위협
동료에 상황알리자 흉기 위협
다방 여사장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께 포항 북구 한 지역 사무실에서 커피 배달을 시켜 다방 여사장이 들어오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A씨는 이 여사장이 들어오자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사장이 놀라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오겠다고 한 후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돌아왔는데 A씨는 여사장이 돌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여사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빠루를 이용한 것을 비롯해 사용된 유형력 및 추행 정도,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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