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가구 신청·접수
  • 김희자기자
울진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가구 신청·접수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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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서 내달 17일까지

울진군은 9월 17일까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난방유(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에너지 빈곤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가구당 31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 사용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2020년에는 39가구에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기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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