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추가모집
  • 김희자기자
울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추가모집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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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가모집 한다.

모집수량은 조기폐차 2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35대이며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신청요건은 공고일(2021.8.27.)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으로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조기폐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상한액 3.5톤 미만 300만원(특정경유차 600만원), 3.5톤 이상 440만원~3000만원(배기량 별 상이)]이며, 저감장치의 경우 차량 형식에 따라 292만원~631만원(유지관리비 포함)이 지원(자기부담금 10~12.5%)되며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 지원신청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이며, 신청은 9월10일까지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및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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