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하명 아니라면 거부권 천명하라”
  •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野 “文, 하명 아니라면 거부권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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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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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언론중재법 침묵에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압박
국민의당,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 참여… 위헌 소송 예고
국민의힘 “퇴임 후 불리한 의혹 보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 긴급보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악법의 수혜자는, 견제받고 감시받아야 하는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본인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한다. 유력 야권 대권 주자에 대한 X-파일을 정당의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집권세력은 이번 악법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라며 “미확인 가짜뉴스를 만들고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통해 혹세무민을 시도한 것은 집권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의 장외총수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익명의 제보자를 출연시켜 ‘생떼탕’을 끓여댔다”라며 “조국 전 장관 딸을 방송에 불러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도 김어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조 전 장관의 PC 빼돌리기를 증거 보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다는 가짜뉴스를 설파한 것도 유시민”이라며 “이런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 온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 김남국·김용민·최강욱 의원 등 현 집권 세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바로 이 사람들이 정권비리 보도의 싹을 자른다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악법을 밀어붙인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분명히 직접 말해야 한다. ‘국회의 일’같은 상투적인 표현 대신 즉각폐기, 강행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라며 “만약 문 대통령이 오늘 침묵으로 버티면 퇴임 후 불리한 의혹, 언론 보도를 덮기 위해 여당과 여당 이중대와 짜고 치는 눈속임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진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구속하고 시작하는 중국의 법을 따르는 건 어떤가”라며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계속 목소리를 내달라고 여러군데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금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이 언론 악법에 대해 말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법이 사실이라면 즉각 하명을 거둬달라”라며 “하명법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 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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