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포항시, 전파사용료 감면
  • 손경호기자
‘태풍 피해’ 포항시, 전파사용료 감면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간 감면·통신요금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발생한 태풍 ‘오마이스’(8월 23~24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총 1202명(7046개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300여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 발송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포항시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정액 50%를 감면한다.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와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